연구원 로고

  • 연구원소개
  • 정책제안
  • 커뮤니티
  • 후원/재정

공지사항

“회비 및 기부금 납부안내”

회비 및 기부금 납부안내


본 연구원은 정관 제29(수입금)의 재정으로 운영됩니다.

1. 회원회비

(1)입회비 : 5만 원

(2)년회비 : 5만 원/

2. 직책 분담금(이사회에서 정한 기준, 2020 현재)

(1)이 사 장 : 300만 원 이상/

(2)이 사 : 200만 원 이상/

(3)운영위원 : 100만 원 이상/

3. 수익금

(1)정관 제4항에 따른 목적사업

(2)정관 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

4. 후원금(기부금)

(1)일반회원, 정회원, 후원회원

(2)개인, 기업, 단체 등

5. 기타수익


법정기부단체에 지정된 본 연구원은 기부금은 물론, 회원회비와 직책분담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지정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구 분

개 인

법 인

공제혜택

세액공제 : 기부금액의 15% 공제

공제한도 : 소득금액의 30%

공제한도 : 소득금액의 10%내에서 전액공제

공제대상

본인이 지출한 기부금

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

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자매)

기 타

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,

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

[연구원 계좌 안내]

우리은행 1006-001-512288 (예금주: 사단법인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)

문의 : 02-423-3006

mipi 사단법인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

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4633, 세화빌딩 301, 전화/02-423-3006


사단법인 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

주소: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49길 33 (석촌동, 세화빌딩)   |   대표 : 신희수

전화: 02)423-3006   |   팩스: 02)422-3007

COPYRIGHT © 사단법인 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.